Q. 임금동결은 회사단독으로 정하고 통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일 때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금동결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해도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호봉제가 있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