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미래도조화로운백만장자
미래도조화로운백만장자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시키는데 위법 아닌가요?

현재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나서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습기간이 지났는데요

첫 입사시 인사과 면접관이 2조2교대 52시간을 준수한다고 얘기 했고 그렇게 알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입사하는날에 바로 주간 토요일에 실근무 8시간 특근 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아 거짓말 했구나!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고부족상황이라서 납품기일을 맞추려면 2~5월 정도까지는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 토요일 12시간 근무 주간 일요일 8시간 근무까지 해야 한다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쉬는날 없이 일만 하는겁니다 3개월 이상을 이거 위법, 불법 아닌가요?

진짜 저렇게 사측에서 원하는데로 근무 한다면 일~월 실 근무시간이 70시간이 넘어갑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