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시키는데 위법 아닌가요?
현재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나서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습기간이 지났는데요
첫 입사시 인사과 면접관이 2조2교대 52시간을 준수한다고 얘기 했고 그렇게 알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입사하는날에 바로 주간 토요일에 실근무 8시간 특근 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아 거짓말 했구나!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고부족상황이라서 납품기일을 맞추려면 2~5월 정도까지는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 토요일 12시간 근무 주간 일요일 8시간 근무까지 해야 한다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쉬는날 없이 일만 하는겁니다 3개월 이상을 이거 위법, 불법 아닌가요?
진짜 저렇게 사측에서 원하는데로 근무 한다면 일~월 실 근무시간이 70시간이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 등 특별한 사정 없이 1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근무시간이 70시간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과로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등 과로사 위험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거나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지 않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52시간제 위반이 맞습니다
다만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은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