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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제한은 합리적인가요?

초과근무를할수밖에 없는 과다한일이있을때

회사에서는 초과근무시간을20시간으로 제한하는데요

항상그초과근무제한을 넘게된다면 부당한것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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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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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임의로 제한하는 초과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시로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는 지향이 아닌 지양해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초과수당은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20시간 제한을 두었다면 20시간 만큼만 초과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업무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와 업무량 조절에 실패한다면, 초과근무한 기록을 남기고, 교통카드, 구글맵 등 근무했다는 증빙자료를 만들어둔 다음 임금체불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형식만 제한하고 실제는 2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지시를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월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며, 회사가 초과근무 시간을 2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체 규정일 수 있음.

    • 문제는 업무량이 많아 불가피하게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 초과근무가 제한 시간(20시간)을 초과해도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회사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과중하여 2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가 평균적이라면 이를 제한하여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52시간 제한이기 때문에, 40시간 기준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승인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재량으로 미승인 가능합니다.

    만일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법하지만 시간 자체를 제한하는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