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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검소한왈라비269

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 변경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을 법원에서 노동자 편을 들어줬는데 그러면 이러한 급여는 언제부터 노동자들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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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시기는 대법원 판결 이후(24년 12월 19일)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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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 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선고일인 24.12.19.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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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2.19. 판결이 났기에 계류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통상임금의 요건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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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관련해서는 12월 19일이후 발생하는 임금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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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자 판결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해당 법리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나,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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