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구로 같은 제품을 2번 총 5개 주문했습니다. 관세사 섭외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상 특송업체에서 연계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이 진행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경우라면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물품이 반입된 지역) 선택 후 검색하여 관세사를 컨택하시면 됩니다.http://www.krcaa.or.kr/main.aspx (소개마당 > 관세사 찾기 > 지역선택 > 검색)수입통관 진행 시 관세, 부가세, 통관 관련 수수료, 물류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자동차도 수입해서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에서 자동차 구매 시 일반적으로 선박으로 배송됩니다.그리고 자동차 수입 시 수입요건으로 통합공고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또,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8%가 부과되며, FTA 협정세율도 적용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S CODE마다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및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상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