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직구로 물건 구매시 FTA혜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중국에서 A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외에 각각의 FTA 특혜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특혜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해외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확인 후 발급요청하여 우리나라 수입 시 적용하면 됩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특혜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관과 검역소가 무엇이고 무슨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관은 관세청 산하 기관 중 하나이며, 공항, 항만 등에 설치되어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나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곳입니다.검역소는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내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선박•항공기,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화물에 대한 검역 절차와 예방 조치를 강구하는 기관입니다. 주로 외국 선박 및 항공기가 출입하는 항구와 공항에 설치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과일과 말린과일은 국내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떤 상태의 과일을 수입하는지 특정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의 감귤은 0805.21-1000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50%입니다.또,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의 바나나는 0803.90-0000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30%입니다.관세율과 관련하여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관세율표 > 과실의 경우 제08류에 분류)그리고 과일류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