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면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입국 시 비거주자의 경우 $10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환승객은 $200, 미국거주자는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여행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 여행목적으로 미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100 까지 면세가 됩니다. 750ml이하의 술 1병, 150ml이하의 향수 1병, 200개비 이하의 담배(잎담배는 1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제품 구입지 가격 기준)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사입후 국내 판매시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통관절차를 진행합니다.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통상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수입신고 명의와 국내판매 명의가 동일해야 매입세금계산서등을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