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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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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남아 수출지역중 LSS가 면제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수입국에서 LSS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LSS가 면제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저유황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부과됩니다.LSS 비용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부담주체가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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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상 특송업체에서 지정한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전화나 문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관세사무소에서 연락을 하며, 그때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하면서 사업자통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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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통관보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완구류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완구차후 수입되는건에 대해서도 수입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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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진행시 문제됐다며 인보이스 수정요청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본세관에서 저가신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량할인은 인정되는 할인이지만, 종전 거래에 따라 다음 거래의 수입가격이 영향을 받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보이스를 다시 작성하여 송부해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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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에서 위생도기 및 타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도자제의 변기는 HS 6910에 분류되고 재질에 따라 세분화됩니다.상기 HS Code로 분류되면 기본관세율은 8%이며,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 협정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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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은 자체적으로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금지 물품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 관세법인에 사유 확인 후 반송 등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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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국 전 로마 일반 상점에서 병당 25유로 짜리 술 2병 구매후 입국 면세점에서 추가로 발렌타인 30년을 구매하고 싶은데 관세가 어떻게 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있습니다.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한도인 800달러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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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외직구는 하루에 여러번도 가능하며,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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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번호는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며, 동 부호가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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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단어 그대로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단지: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의 반출·반입하기 쉬운 지역공항: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 전시, 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등항만: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는 지역 등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며,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정리하면,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 및 기타의 공과금이 면제된 상태에서 상품을 특정지역 내에 들여올 수 있고, 그 지역내에서는 자유롭게 제품의 양육·반입·반출·포장·해장·개장·상표 첨부·혼합·분류·조립 등의 상품 처리와 가공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상품 및 자원의 교역이 제약받지 않도록 특별히 지정된 지역이며, 국가가 지정한 자유무역지역은 행정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산업의 개방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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