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훈증처리하면 처리했다라는 증명서류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열처리 업체로부터 훈증소독작업결과서(Fumigation Result)와 같은 서류를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소독처리마크 외에 증명서를 요청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농림수산검역본부로 소독처리에 관한 증명서, 즉, 식물위생증명서(방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qia.go.kr/plant/woodQua/listMcjyWebAction.do?clear=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에 전화걸어 물어봤는데 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련 고시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165달러를 기준으로 면세여부를 판단하므로, 관세청에서 면세대상인 것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203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