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도 소량의 물건을 들여올 수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도 소량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친 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됩니다.다만, 수입한 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가세 등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발행해주는데 이를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통관의 경우에도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나, 단순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자료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활용 불가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로 수입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유럽 빈티지 조명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일반적으로 특송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과 수입 요건(ex. 전자제품: 전파법,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벌법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물품을 특정하여 HS CODE 분류를 진행해야 원활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관세 등 세금이 발생한 경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