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곳 거주+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 한다면 (150달러초과)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다만,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라벨에 인쇄한 원산지 표시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예외적으로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등의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스티커 표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애플 비전 프로 국내 직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애플비전의 경우 VR기기가 분류되는 9004.90-2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 관세율은 물품가격 x 8%, 부가가치세율은 (물품가격+관세) x 10% 부과됩니다.상기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갔다가 진공포장 된 육포를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현지나 면세점에서 육포를 사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판매하는 육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포장된 제품도, 면세점 제품도 안된다는 점입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포를 포함한 육류 가공품(햄, 소시지 등)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을 우려하여 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반입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이나 육가공품, 식물 등을 갖고 입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국가의 정부공인기관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 여행객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입국 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국내 반입 금지 품목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 공장에서 기능성 반팔티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는데 관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 13%의 기본관세율과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는 하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합니다.수입하려는 저희 물품이 편물제인지 비편물제인지 여부에 따라 61류, 62류로 구분되고, 남성용(소년용)인지 여성용(소녀용)인지에 따라 HS CODE 4자리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면인지 합성섬유인지 재생·반(半)합성 섬유인지 등에 따라 HS CODE 최종단위가 다릅니다.예를 들어, HS CODE 제6109.90-3010호로 분류되는 인조섬유로 만든 편물제의 티셔츠의 관세율을 보면, 기본관세율은 13%, 한-중 FTA 협정세율은 6.5%, RCEP 협정세율은 10.4%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먼저 수입 관세사 등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별송품 통관절차(통관부호 미입력)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물(EMS)의 경우 특송물품(DHL, FEDEX, UPS 등)과 달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우편물이 국내(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면, 우체국 배송시스템에 등록되고(배송시스템에 등록되면 EMSㆍ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배송조회가 가능),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별도의 절차 필요치 않음)되며, 과세대상, 검역대상 등의 물품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등기발송 및 모바일 안내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