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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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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일본발 미국발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인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의 물품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에는 미국발 유무를 불문하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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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역항이 여러 곳일 경우 B/L상 discharge port 에 하역항을 꼭 전부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품이 하역해야 하는 양륙항이 두 곳인 경우라면 두 개의 양륙항구명이 모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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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해외직구할때 구입일이 달라도 같은날 통관되면 같이 관세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다만,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물건(130달러)과 B 물건(10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다른 날짜에 A 물건(130달러, 2/1), B 물건(100달러, 2/2)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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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와 일반개인에 대한 관세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가치에 부과되므로 수입의 주체가 개인이든 사업자든 관계없이 동일합니다.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인터넷으로 비용없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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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유니패스에서 사업자 통관번호 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동인증서 외 금융인증서로도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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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DDP 적하보험 계약시 보험구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상 적하보험의 구간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해당합니다.다만, 보험증권이나 보험회사를 통해 정확한 구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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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제품중 이 제품도 전자기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존 분류사례를 보니 태블릿 터치펜의 경우 HS Code 8471.60-1090으로 분류됩니다.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어 모델별로 1개만 요건 면제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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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선으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는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은 KC인증 대상입니다. 강제 인증이므로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벌금등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물품도 KC인증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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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판매하려고 해외쇼핑몰에서 리셀때오려는데 사업자 통관번호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상업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여야 합니다.관세사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업무시간 기준 몇시간내에 승인됩니다.이와 관련된 블로그 게시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eco275/22261335372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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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통관번호 발급 대행해주시는 관세사님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에게 의뢰하시거나 직접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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