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뉴트리코스트 영양제 직구 관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에도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154,200원이라면 150달러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여행시, 국내에서 사들고간 것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입니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1,200달러에 대해서 세금 부과)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800달러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물품을 정식적으로 판매하는법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기보다 물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들어오든 유상으로 들어오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물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는 부과됩니다. 만일 관세율이 0%인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물품 금액에 운임, 보험료를 더한 CIF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상업용으로 관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수입해야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상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물품을 주문했는데 관세사에서 승인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수입신고 대리인이며,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주체는 관할지 세관입니다.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지 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법인 등에 통관보류 사유를 확인하여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구매대행 해외직구 관세 통관 질문, 관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