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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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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HL,FEDEX와 같은 특송업체통해 수입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수입통관을 거친 물품은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하에 국내판매가 가능합니다.2.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원산지표시의 위치는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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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으로 수입 시 운임조건 설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합니다.수출통관을 수출자가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 계약상 합의하여 EXW조건+수출자 수출통관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FCA조건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EXW 조건- Ex-works의 약어로 공장인도조건-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2. FCA 조건- Free CArrier의 약어로 운송인인도조건-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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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마존에서 관세 처리를 대신 해줄 때 제가 직접 관세사무소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증금보다 관세 등 세금이 더 적게 나온경우, 아마존에서 2달 정도의 기간내에 결제한 카드로 환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uyers.tistory.com/1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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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품 바닥 면에 부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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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입국시 만 18세의 주류반입은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는 20세 미만인 경우 음주는 물론 알코올 음료의 구입 자체를 금지하는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나라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주류에 대해서 세관 검사 시 확인되는 경우 반입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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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잉크젯프린터 수입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잉크젯 프린터(HSK 8443.32-1030 기준)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적합인증, 적합등록 면제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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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200 USD 샘플을 수입신고하면 관부가세 얼마정도될까요? +그외 기타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관세 등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물품금액 : 265,920원 = 200.00(USD) × 1329.6(환율)과세가격 : 265,920원 = 265,920원관세 : 34,560원 = 265,920원 × 13%부가가치세 : 30,040원 = (265,920원 + 34,560원) × 10%세액합계 : 64,600원 = 34,560원 + 30,040원2.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3. 중국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물품금액 : 265,920원 = 200.00(USD) × 1329.6(환율)과세가격 : 265,920원 = 265,920원관세 : 3,450원 = 265,920원 × 1.3%부가가치세 : 26,930원 = (265,920원 + 3,450원) × 10%세액합계 : 30,380원 = 3,450원 + 26,930원4. 수입 건별로 수취해야 합니다.5. 수입국 기준으로 HS Code는 적용되므로 우리나라 관세사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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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에서 물건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수입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베트남 수출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관세 또한 수입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므로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철제락커라면 HSK 9403.2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로 분류된다면 기본 관세율 0%이므로 부가세 10%만 발생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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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에서 명품 수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한-EU FTA 협정 적용 대상인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FTA 협정 적용 대상여부는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명품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특혜관세 여부는 확인이 어려움)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다음의 원산지신고 문언이 기재된 서류를 수취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Place and date)..........................................................................................................................................................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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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판매자측에서 실제 물품대금 결제금액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통관지 세관에서 신고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신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저희는 증빙자료 제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만 적정하게 납부한다면 (세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제 하에)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조치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일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된다면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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