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품 해외직구할 때 면세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기능성 화장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통관을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됩니다.기능성 화장품과 기타 화장품을 묶어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반통관이 진행되므로 결제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대중 무역 품목과 대미 무역 품목은 각각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중국, 베트남, 홍콩 등이 우리나라 흑자 국가였습니다. 추가로 중국 및 미국 수출에 대한 현황 다음과 같습니다.1. 중국 수출 (우리나라 > 중국, HS 4단위, 2023년 누계 천달러 기준)전자집적회로, 전자기기 부분품, 환식탄화수소 등이 수출 상위물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2. 미국 수출 (우리나라 > 미국, HS 4단위, 2023년 누계 천달러 기준)승용자동차, 자동차 부분품, 석유조제품 등이 수출 상위물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반품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그리고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관세청 사이트에 이와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을 말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背後地)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물품의 반입·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통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제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국가나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기업 등)가 운영을 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이 보세구역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에 '덤핑'한다는게 뭔소리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덤핑이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 (Anti-Dumping Duty, AD)즉, 수출국의 덤핑 업체나 덤핑 국가의 수출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고, 이와 같이 덤핑 수출물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합니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 > 일본으로 수출 시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지난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별 수입관세의 경우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관세정보 > 관세율표 > 국가 일본 선택 후 HS 검색)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자주찾는서비스 > 관세조회 > 국가 일본 선택 후 HS 검색)HS Code는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왼쪽부터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이고 일본에서는 9자리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98~로 시작되는 HS Code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HS Code를 확인받으신 다음, 국제 공통인 왼쪽부터 6자리를 상기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최종단위 및 관세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사이트 예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