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을 직구하려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특송물품 통관과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T/T BASE)일때 O.B/L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B/L은 통상 3부가 1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내용이 동일하고 모두 동등한 원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 인도 시 1부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본 1부 수출자, 원본 1부 해상 운송인, 원본 1부 수입자)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