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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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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 일본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가별 수입관세의 경우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관세정보 > 관세율표 > 국가 일본 선택 후 HS 검색)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자주찾는서비스 > 관세조회 > 국가 일본 선택 후 HS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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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을 직구하려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특송물품 통관과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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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86조 7항이 2021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어,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제2020-125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59934&lawCd=0&lawType=TYPE5&currentPage=3&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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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콜롬비아 통관 절차 및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콜롬비아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Contacto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dian.gov.co/추가로, 코트라 해외무역관 중에 콜롬비아 보고타무역관이 있어 이쪽으로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otra.or.kr/bogota/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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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 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통관번호를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등을 받고 수입한 후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이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업용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수입해야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만일 구매자의 명의로 수입통관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매자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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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질랜드 알파카 침구류를 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여 직접 가지고 입국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침구류 등을 구매한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총 구매금액이 5,000달러인 경우 4,200달러(5,000-800)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부과]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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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서 반출대기물품 반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도착한 물건을 수입통관 진행하지 않고 다시 반송을 하는 것을 반송통관이라고 합니다.상기와 같이 통관보류 중인 물품에 대해 반송통관 절차를 거쳐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송통관 절차는 수입신고 진행 중인 관세법인 등에 문의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반송환불 절차의 경우 판매자측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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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 의료기기 OEM방식 공장찾는방법, 관련 지식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한국무역협회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한국무역협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코트라: https://kotra.or.kr/subList/20000006014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asocBiz/asocBiz/asocBizOngoingList.do의료기기의 경우 통상 의료기기법에 따른 요건이 있으므로 국가별 해당 요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수출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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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T/T BASE)일때 O.B/L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B/L은 통상 3부가 1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내용이 동일하고 모두 동등한 원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 인도 시 1부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본 1부 수출자, 원본 1부 해상 운송인, 원본 1부 수입자)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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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처보호커버 품목분류와 인증 및 규제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동 물품은 보호용 물품이므로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 HS Code로 분류된다면 수출 시 별다른 인증은 없고, 해외 현지 수입 시 인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를 특정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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