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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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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이아몬드를 반지로 끼고 들어오면 관세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외국에서 구매한 다이아몬드에 대한 결제내역이 있다면 관세청에 제공되었을 것 입니다.그리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입국 시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세관 신고 및 관세 등 세금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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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입국시 한국 컵라면을 반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라면은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라면 스프나 조미료에 고기나 달걀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 열처리 과정을 포함한 일본의 엄격한 수입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일본 현지 지인에게 라면의 수입 요건을 확인한 후, 해당 요건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면 가져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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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나마 운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파나마 운하는 매월 선박 약 1000척 이상이 지나가고, 물품 약 4000만톤을 운송하는 등 세계 해상 무역량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0km 이상을 우회하여 최소한 몇 주 이상을 가야되는 긴 거리를 불과 단 하루 정도로 건너갈 수 있게 되자,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건너가는 선박들과 반대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건너가는 선박들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에즈 운하 vs 파나마 운하 무엇이 다를까? | 첼로스퀘어(Cello Square) (cello-square.com)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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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명의로 자가사용목적, 스마트폰을 해외 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이 아닌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통해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면제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에 다음과 같은 면제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물품 수입 시 관세사나 수입 대행 업체에 면제사유서 등을 작성(하기 링크 참고)하여 전달해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emsit.go.kr/cp/cv/Cp1570100_0049_01Reg.do*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일부 발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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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감비아와의 수출입 물품과 그 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S 4단위, 천달러, 2023년 11월 누계 기준)1. 수출 (우리나라 > 감비아)2. 수입 (감비아 > 우리나라)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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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박용품을 적재하거나 하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과 여객 및 승무원·선원의 수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당해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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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자유무역자유무역은 국가에 의한 보호나 통제, 그리고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무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의 장점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라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죠.단점으로는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2. 보호무역보호무역은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보호무역의 장점으로는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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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스리펀과 관세신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물품을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과되며, 해외 여행을 하는 여행객은 주로 귀국한 후 구매한 물품을 소비하므로, 물품을 구매한 여행국가에서 출국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만큼 세금을 납부합니다.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구매내역 등이 제공된다하여 세금을 덜내거나 더내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일반적으로 800달러 이하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관세는 6.5%~13% (물품에 따라 상이함), 부가가치세는 10% 부과됩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외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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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루투스 헤드셋 미국 직구 179.95달러 목록통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블루투스 헤드폰의 경우 HS 8517.62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동 HS로 분류되는 경우 전파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 별표1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 (만일 다른 HS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 요건은 상이할 수 있음)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일반 수입신고 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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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해외직구 상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일반적으로 특송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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