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류(위스키) 직구 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류의 경우 HS CODE 제22류에 분류되고, 주종에 따라 최종단위까지 세분화되며, 위스키류(HS 2208.30)는 일반적으로 20% 관세율이 부과됩니다.그리고 수입 주류의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되며, 250달러의 스카시 위스키를 구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내역 작성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물품금액 : 323,833원 = 250(USD) × 1295.33(환율)과세가격 : 323,833원관세 : 64,760원 = 323,833원 × 20%주세 : 279,780원 = (323,833원 + 64,760원) × 72%교육세 : 83,930원 = 279,780원 × 30%부가가치세 : 75,230원 = (323,833원 + 64,760원 + 279,780원 + 83,930원) × 10%세액합계 : 503,700원 = 64,760원 + 279,780원 + 83,930원 + 75,230원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의 주요한 지불 수단 중 하나인 L/C(신용장)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Buyer의 신용장 개설신청을 받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며, 해당 개설은행은 수출국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발생계약 체결Buyer는 신용장을 개설은행과 신용장 개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Seller에게 신용장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Buyer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나 Buyer의 신용도 등을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신용장 개설신청 서류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개설 신청서 (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인코텀즈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 (대행 거래인 경우)-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담보금의 예치Buyer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실적 및 Buyer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Seller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자유무역협정)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무역협정인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 간 협정 즉,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자간 협정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견을 절충하는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세계금융위기 등의 경제 불황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되자 이러한 환경에서 각국들은 FTA협정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호무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특정 국가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수입금지 및 수입수량 할당(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보호무역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관 통과는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물품이 우리나라 세관에 도착하여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상 5~7일이면 수취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