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로 수입 수출하는 품목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S 4단위, 상위 20개 기준)1. 수출2. 수입주요 수출물품(우리나라>러시아)은 승용자동차, 철강 구조물이며, 수입물품(러시아>우리나라)은 석탄, 석유가스 등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중에 임시억류라고 조회가되는데 이건뭐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서류나 현품을 세관이 심사하는 중에 물량이 급증하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며칠이 걸릴 수 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절차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만일 수입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대리석 테이블 수입하면 관세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식탁은 HSK 9403.89-0000(기타 가구)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MFN관세율은 0%이며, 부가가치세 10%, 기준가격(800만원/조, 500만원/개)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내국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려면 절차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 관세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건강보조식품이 분류되는 HS Code 중에서 2106.90-9099를 기준으로 수입요건을 살펴보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 확인증을 갖춰야 우리나라 반입이 가능합니다.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 요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세사 등을 통해 저희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베타카로틴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스쿠알렌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엽록소함유제품● 영양소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관세 부과를 위한 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 및 보험료 합계액(CIF 금액)이며,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6.5%~13%입니다. 그리고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기타 내국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를 하게 되었을 때 얼마까지 무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직구를 통해 구매해서 국내에 유통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등을 받고 수입한 후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이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아울러,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ex. 전자제품: 전파법,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벌법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물품을 특정하여 HS CODE 분류를 진행해야 원활하게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무역에서의 비용, 보험, 운송(CIF) 가격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거래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의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현재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시행되고 있고,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