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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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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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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W조건과 FCA조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에서 EXW 조건과 FCA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EXW 조건-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2. FCA 조건-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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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금지품목은 무엇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금지품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 공고' 및 '관세법 제234조, 제235조'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품목을 전부 나열하기는 어려워 관련 규정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수출입 공고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2. 관세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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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가제품 해외직구 세금 문제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특송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 및 보험료 합계액(CIF 금액)이며,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6.5%~13%입니다.1.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2.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3.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고가의 핸드백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추가로 부과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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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했을 때의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출국 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일본에 입국할 때 일시 보관(예치) 제도 등을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면세점 구매 물품을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고 한국으로 출국할 때 찾아갈거라는 얘기를 하고 예치하시면 됩니다. 잘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립니다.https://mijieco2302.tistory.com/entry/%EC%9D%BC%EB%B3%B8-%EC%9E%85%EA%B5%AD-%EC%84%B8%EA%B4%80-%EC%8B%A0%EA%B3%A0%EC%84%9C-%EC%9E%91%EC%84%B1-%EB%B0%A9%EB%B2%95-%EC%8B%A0%EA%B3%A0%EA%B8%88%EC%95%A1-%EB%B0%8F-%EC%A3%BC%EC%9D%98%ED%95%B4%EC%95%BC-%ED%95%A0-%EC%A0%90그리고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입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제가 계산한 예상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과세가격: 2,137달러(구매금액) - 8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 1,337달러 x 1,310.8원 = 약 1,752,540원관세 : 140,200원 = 1,752,540원 × 8% (자진신고 시 30% 절감 가능)개별소비세 : 0원 = (1,752,540원 + 140,200원 - 2,000,000원) × 20%교육세 : 0원 = 0원 × 30%부가가치세 : 189,270원 = (1,752,540원 + 140,200원) × 10%세액합계 : 329,470원 = 140,200원 + 189,270원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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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화 시대의 무역 장벽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관세 장벽은 수입국가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비관세 장벽은 수입되는 물품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내국법 상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하여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경우 초과수량분은 수입이 어렵고,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 요건 미구비 시 수입 자체가 금지되므로 관세 장벽보다 더 까다로운 무역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장벽은 보호무역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고 보호무역으로 전환된다면 국가간 무역이 위축되어 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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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 물품이 통관되지 못할 경우, 폐기하게되면 그 비용은 누가 떠안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의 사유로 발생한 장치물품 반송이나 폐기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합니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매자 측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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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터미널프리타임과 선사프리타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터미널 프리타임은 터미널에 컨테이너를 무료로 장치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장소를 빌려주는 개념)선사 프리타임은 선사가 보유한 컨테이너를 무료로 대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컨테이너를 빌려주는 개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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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용 플라스틱제 펌프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용기를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생산물품(화장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용기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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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도금 공정을 진행하는 외주 가공업체에 무상 사급을 하는 경우 당사에서 직접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고, 도금 공정의 경우 원산지 판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도금 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꼭 수취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다만, 부가가치기준 충족 등의 사유로 원산지 판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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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수 합산과세 입항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다만,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A 물건(60달러)과 B 물건(80달러), C 물건(3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다른 날짜에 A 물건(60달러, 11/28), B 물건(80달러, 11/30), C 물건(30달러, 12/18)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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