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녹음기를 해외 직구로 구매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중고로 팔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 수입요건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되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사용한 뒤 중고 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가능하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전자기기 관련해서도 기준이 완화되어 반입한날 기준 1년이상이 지나면 중고판매가 가능하므로, 저희물품도 중고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워딩 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만약 계약된 관세사가 따로 있다면 포워딩회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 및 보험료 합계액(CIF 금액)이며,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6.5%~13%입니다.1.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2.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3.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추가로 부과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