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여행시 면세 범위 합산 관련 질문(캐리어 하나에 몰아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없는 4인가족이고 가족대표로 신고하시는 경우, 입국심사 시 4명 인원 확인 후 합산하여 총 8병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우리나라 관세청에 정보가 바로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만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관세청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만일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같은 제품인데 포장에 따라 한국에 가지고 들고오는 물건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컵 모양 용기에 담긴 곤약, 글루코만난이 함유된 젤리는 어린아이가 섭취할 경우 질식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관 불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컵 타입이 아닌 튜브 타입(파우치형)에 한하여 곤약젤리의 반입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컵 모양 용기에 담긴 젤리 크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뚜껑과 접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cm이상,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각각 3.5cm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cm이상,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cm미만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로 수입 가능한 곤약젤리 상품의 대해서는 상품명에 제품의 유형(튜브타입 등)을 명시해, 수입이 불가능한 컵 타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유형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현품검사에서 수입 불가품목으로 적발 시에는 전량 폐기 뿐만 아니라 허위 기재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실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65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ETD, ETA 관련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물품의 출하일에 맞춰 선적 스케쥴 부킹을 하는데, 이 때 등장하는 용어가 ETD와 ETA입니다.말씀하신대로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약어로 출항예정시간을 말합니다.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어로 입항예정시간을 말합니다.다만, ETD 및 ETA는 출발/도착 '예정'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출발 및 도착시간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Loading은 물품이 수출국 현지 공장 등에서 적재되어 내륙운송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보험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없는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입니다.예를 들어, 수출자의 경우 물품을 수입자에게 보냈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자의 경우 물품대금은 송금하였으나 계약에서 합의된 물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무역보험은 해상보험, 항공보험, 적하보험, 담보목적물에 따라 선박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세분화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sure.or.kr/rh-kr/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로 택배 보낼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저희가 택배 보내는 물품이 해외 현지에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현지에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필요)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서류 확인필요)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반입금지 대상해외에 있는 택배 수취인에게 현지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신 후 배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