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는 수입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를 세관이 심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목록통관으로 진행된다면 보통은 생략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 않고 수입신고(일반통관) 절차를 거쳐 진행될 때,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인지,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세관에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심사기간은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만일, 물품가격이 소액물품 등의 면세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기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음 단계인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로 넘어가면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요청이 오기 전에도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가 뜨면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빠르게 결제하면 수입통관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송금방식인 CAD와 COD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COD는 Cash On Delivery의 약어로, 현물상환방식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상품을 선적한 후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매수인이 상품을 인도받으며 검사한 뒤 대금을 결제하는 무역대금 결제방식입니다.2. CAD는 Cash Against Document의 약어로, 서류상환방식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운송서류·보험서류·상업송장 및 기타 부속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HS 코드 문의 8428.33-1010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 8428는 적하·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는 4자리 숫자이며, 최종단위 HS Code로 분류될수록 점차 세분화됩니다. HS 8428.3: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HS 8428.33: 그 밖의 벨트형 HS 8428.33-10: 엘리베이터HS 8428.33-1010: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것정리하면, HS 8428.33-1010에는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엘리베이터가 분류됩니다.동 HS Code의 MFN 관세율은 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수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인 공산품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신고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 후 재수입시 관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는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5호, 2023-09-26]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ex. 임대차목적, 전시목적 등)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2.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미국으로 수출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재수입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언더밸류 할 때 구매자는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해외직구 시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서 실제 물품대금 결제금액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세관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세관에서 수입신고 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수입신고 금액과 실제로 결제된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하며, 구매자 등은 증빙자료 제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만 적정하게 납부한다면 (세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제 하에)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된다면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개설을 하는데 CIF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