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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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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 구매 시 물품가격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VAT, 국가별로 세율은 상이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물품을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과되는 것이며,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은 주로 귀국 후 물품을 소비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텍스리펀이라고 합니다.모든 국가가 텍스리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이 주로 텍스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국과 미국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로 텍스리펀 받은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만큼 세금을 납부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일반적으로 800달러 이하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관세는 6.5%~13% (물품에 따라 상이함), 부가가치세는 10%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외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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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판매자에게 다른 날 구매 관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즉,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A 물건(140달러)과 B 물건(9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2) 다른 날짜에 A 물건(140달러, 12/13), B 물건(90달러, 12/14)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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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대기 걸린 물건은 장치 기간이 지난 후 폐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매각 반출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관을 하거나 반출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관련된 관세청 매각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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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통운 택배 오늘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시간은 택배사 측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간을 보았을 때 오늘 늦은저녁이나 명일에 수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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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할 때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 및 보험료 합계액(CIF 금액)이며,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공산품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6.5%~13%입니다. 그리고 물품 수입 시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6.5%~13%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확인필요)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총 납부세액: 관세+부가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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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구에 컨베이어들을 어떻게 해서 배에 실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선박과 가까운 곳에 에이프런(apron)이 있는데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거나 육지로 내릴 수 있는 터미널의 가장자리를 지칭하며,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하역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물품의 선적 및 하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은 부두의 안벽(berth)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부두로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을 의미합니다. gantry crane (G/C), rail mounted quay crane(RMQC, 안벽크레인) 혹은 포테이너(portainer) 또는 키사이드 컨테이너 크레인(quay-side container crane)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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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술 작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별도 신과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회화, 조각 등 미술 작품이 분류될 수 있는 HS Code를 검토해보았을 때 별다른 수입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 공산품과 동일하게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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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샘플로 미국으로 물건 보냈다가 반송처리시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관세일반적으로 관세법 제99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2. 부가가치세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ex. 임대차목적, 전시목적 등)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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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 일부 발송됨이라고 뜨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연말이라 크리스마스 용품 등의 주문이 많아 생산량, 주문량에 일시적으로 버든이 걸려, 이로 인해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먼저 발송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주문상품 누락 등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 판매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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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절차 기간은 몇일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절차는 3~5일이면 완료가 되는데, 우리나라로 반입된지 10일이 넘었다면 수입통관 진행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다거나, 수입요건이 필요하여 통관보류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진행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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