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관세 절차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CIF 가격)하며, 관세율은 물품에 분류되는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하며, HS CODE는 최대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등)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 CODE 10자리에 따른 관세율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HS CODE별로 관세율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출입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세율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관세청 사이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통관의 관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이러한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며 관세율은 물품에 분류되는 HS CODE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10%도 부과됩니다.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HS CODE별로 상이함)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그리고 관세율의 종류로 기본세율, 잠정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등 관세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제50조에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율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관세청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통관 중 세관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수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서류심사 및 물품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단계가 진행됩니다.제32조(검사방법)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송금방식이 다양한 것 같던데, 어떤 송금방식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금결제 수단은 크게 송금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신용장결제방식, 기타 결제방식으로 구분됩니다. 1. 송금결제방식송금결제방식이란 수입자가 송금을 통해 수출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사전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송금방식에는 송금환수표(D/D), 우편환송금(M/T), 전신환송금(T/T)이 있고, 사후송금방식에는 수입자가 현품을 확인하여 상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현금교환인도(COD)방식,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서류교환인도방식(CAD)이 있습니다.2. 추심결제방식추심결제방식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환어음을 발행해 은행에 추심의뢰를 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추심결제방식에는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자)이 선적서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지급인도방식(D/P)과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자)인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의 뜻을 표시한 후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인수인도방식(D/A)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3. 신용장결제방식신용장결제방식은 수입자의 신용장 개설요청에 의해 수입자 거래은행 수출자 앞으로 발급하며,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개설은행에 제시되면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결제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의 최종적인 지급책임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수출상이 제시하는 경우에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입니다.4. 기타 결제방식기타 결제방식으로 팩토링과 포페이팅이 있습니다. 팩토링은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외상매출채권 에 관련하여 팩토링회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의 신용조사, 대금회수, 금융제공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금융서비스이고, 포페이팅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것으로 중장기 고액의 지급청구권을 보유한 매도인이 포페이터에게 무소구조건 및 고정이자율로 할인하여 매입받는 금융서비스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