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반덤핑은 Anti-Dumping, 안티덤핑이라고 불리며, 수출국가의 특정한 물품이 수입국 국내가격(정상가격)보다 싸게 수입되어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합니다. (Anti-Dumping Duty, AD)반덤핑관세는 불공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국의 조사당국이 외국상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며,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구제 조치입니다. 반덤핑관세는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MFN세율에 추가하여 부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거래 중에 BWT 거래 물품이란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는 '보세창고도거래'를 의미합니다.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의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BWT 거래방식의 수출은 수출자가 수입국에 지점 등을 설치한 다음 수입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수입국 현지 '보세창고'에 상품을 먼저 입고한 뒤 구매계약이 성립되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방식입니다.즉, 수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자의 책임하에 물품을 수출 및 수입국 보세창고에 입고한 다음, 수입국 현지에서 구매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을 말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 장점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단점으로는 자유무역을 실시하게 되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보호무역 장점으로는 취약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수입금지 및 수입수량 할당(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선진국들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물품에 부과되는 실행관세율 이외에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실행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9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된다면 우리나라 A 물품이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을 할 때 기한부라는 것과 일림불이라는 신용장이 있던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람불 신용장은 수출지에서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 대금의 전액을 매입, 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형식의 현금거래 신용장을 말합니다.기한부 신용장은 수입자의 입장을 고려해 개설은행이나 수출업자가 대금결제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외상거래 신용장으로, 동 신용장으로 발행된 어음을 기한부환어음, 또는 usance bill이라고 합니다. 수입업자가 상품의 대금을 약정한 기간에 지급하는 조건의 신용장으로, 약정기간은 30일·60일·90일·120일 등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가 간에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A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 이외에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실행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9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된다면 우리나라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파리여행가서 쇼핑한 물품들 관세신고 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면세점, 해외현지구매 등 포함)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구매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신고 하여야 하며, 해외여행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범위 초과품목의 전체 반입내역을 작성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합니다.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경상수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 우리나라 간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 외국 투자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로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됩니다.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 차액,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생긴 수입과 지출, 소득수지는 노동과 자본의 이용대가(임금 및 이자)의 결과, 경상이전수지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송금의 수지로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보내준 금액을 뺀 결과를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경제기사를 보던중에 바젤협약이라는게 있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되어 바젤협약이라 부릅니다.대부분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바젤협약은 아프리카 등 77그룹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하였기 때문입니다. 1989년 3월 22일 스위스 바젤에서 UNEP의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116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32개국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분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서명하였고, 이후 1992년 5월 5일 2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고 가입함으로써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2월 가입하였고 관련 국내법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4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동 협약은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건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유해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