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자에 대한 관세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의자의 경우 HS 9401에 분류되며, 종류에 따라 10단위로 세분화 됩니다.우리나라 수입 기준으로 관세율을 확인해보니 차량용 의자가 분류되는 HS 9401.20-0000과 의자 부분품 HS 9401.91-0000, HS 9401.99-9000을 제외하고는 0%의 실행관세율(WTO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대로 기본세율은 8%이나, WTO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WTO협정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FOB, CIF, EX-Work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인코텀즈 조건(EXW, FOB, CIF)에 대한 위험 및 비용 이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3.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E조건에서 C조건으로 갈수록 수입자의 의무는 줄어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하나) 상기 세가지 조건 중에서는 CIF조건이 수입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계속 불일치로 뜨는데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면에서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본인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등이 있는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출 매출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영세율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에 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세율 적용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직수출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국외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수출신고필증과 같이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만일 간접수출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캡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회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할때 사용하는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상기 국제협약에 따라서 HS CODE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그리고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CAD와 DP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크게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송금방식이란 수입자가 송금을 통해 수출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고 사전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으로 나뉘는데, 사전송금방식에는 송금환수표(D/D), 우편환송금(M/T), 전신환송금(T/T)이 있고, 사후송금방식에는 수입자가 현품을 확인하여 상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현금교환인도(COD)방식,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서류교환인도방식(CAD)이 있습니다. CAD 방식은 사후송금방식 중 하나입니다. 추심방식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환어음을 발행해 은행에 추심의뢰를 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추심결제방식에는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자)이 선적서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지급인도방식(D/P)과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자)인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의 뜻을 표시한 후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인수인도방식(D/A)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DP방식은 추심방식 중 하나이며, 환어음이 발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