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세관 통과 후 몇일 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입통관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수입검사 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2~3일 정도면 수입통관 절차가 마무리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나, 만일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로 진행된다면, 해당 단계에서만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된 이후 별다른 이슈가 없는 한 (운송사마다 다소 상이하겠지만) 2~3일 내에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환급과 관련된 용어인 소요량 계산서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환급특례법 상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이렇게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소요량 계산서(Bill Of Material, BOM)라 하고, 개별환급 진행 시 관세환급액 산출근거가 됩니다.소요량 계산은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단위실량2. 단위설계소요량3. 수출건별등 총소요량4.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5. 1회계연도별 단위소요량6. 위탁건별 총소요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물품가액 150불을 넘어가는 경우 추가관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해외직구물품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간이)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포워더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