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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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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직구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07,500엔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977,788원 정도로 계산됩니다.그리고 물품별로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물품을 특정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관세율 8%로 계산한 관세 및 부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977,788원(운임 및 보험료가 있는 경우 가산)- 관세 78,220원(과세가격×8%)- 부가가치세 105,600원[(과세가격+관세)×10%]- 합계 183,820원(관세+부가가치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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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 시 150불을 넘는 경우 관세가 초과로 붙는다는데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55만원 전체가 과세가격으로 산정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다음과 같이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가격 550,000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가산)- 관세 44,000 (550,000 × 8%)- 부가가치세 59,400 [(550,000+44,000)×10%]- 합계 103,400 (관세+부가가치세)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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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체결된 나라의 물건 구매시 우리나라 세금 부과는 이중 부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FTA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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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성계약이란 정확하게 무슨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낙성계약은 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상대방이 승낙함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그리고 불요식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특정한 요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계약이나 묵시계약으로도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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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름카메라를 직구하여 판매하려는데 필요한 국내 인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필름용 카메라의 경우 HS 9006.5에 분류되고, 용도에 따라 세분화됩니다.동 HS에 분류되는 경우, 수입 시 규정된 요건이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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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다운 수출방식을 아직도 국내에서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KD 수출방식은 자동차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그대로 해외로 수송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성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 상태로 수출하는 CKD(Complete Knockdown)와 부품을 일부 조립하여 수출하는 SKD(Semi knockdown)로 구분되며,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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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쇼핑 관세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15만원인 신발을 구매하는 경우, 달러로 환산하면 약 850달러로 계산되고, 800달러를 초과한 5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예상세액은 만원미만으로 산출되나 입국 시 기준환율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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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상무역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구상무역은 크게 외환이 쓰이지 않는 무환구상무역과 외환을 사용하는 유환구상무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환구상무역은 외환을 개입시키지 않고 순수한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환구상무역은 외환을 개입시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상무역의 종류로는 물물교환, 대응구매, 환매거래 등이 있고, 기업들이 구상무역을 하는 이유로 거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거나 환율변동이 큰 경우 또는 국제적인 조약에 의해 거래가 어려운 당사자들이 보다 원만한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과의 거래를 할 경우 기업들이 원하는 물건을 수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제공받아 기업경영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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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관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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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리에서 FO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현재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FOB조건에서 위험과 비용 이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그 이후 비용은 수입자 부담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계약 상 기재를 하기 때문에 준수하는 편이며,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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