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직구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07,500엔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977,788원 정도로 계산됩니다.그리고 물품별로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물품을 특정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관세율 8%로 계산한 관세 및 부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977,788원(운임 및 보험료가 있는 경우 가산)- 관세 78,220원(과세가격×8%)- 부가가치세 105,600원[(과세가격+관세)×10%]- 합계 183,820원(관세+부가가치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 시 150불을 넘는 경우 관세가 초과로 붙는다는데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55만원 전체가 과세가격으로 산정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다음과 같이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가격 550,000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가산)- 관세 44,000 (550,000 × 8%)- 부가가치세 59,400 [(550,000+44,000)×10%]- 합계 103,400 (관세+부가가치세)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체결된 나라의 물건 구매시 우리나라 세금 부과는 이중 부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FTA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 쇼핑 관세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15만원인 신발을 구매하는 경우, 달러로 환산하면 약 850달러로 계산되고, 800달러를 초과한 5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예상세액은 만원미만으로 산출되나 입국 시 기준환율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거리에서 FO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현재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FOB조건에서 위험과 비용 이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그 이후 비용은 수입자 부담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계약 상 기재를 하기 때문에 준수하는 편이며,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