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도 통관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으로 수입됩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을 말합니다.다만, 식품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수입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인정기준 제67조에 따른 돼지고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10kg입니다.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법을 보다 보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미와 목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세법 279조에는 양벌 규정 조항이 있습니다.법인에 고용된 직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고용자인 법인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물어 벌칙을 부과하는 것 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항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자원은 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S 6단위, 2023년 7월 누계, 달러기준)- 수출: 메모리 (1위, 8542.32), 기타 석유와 역청유 등(2위, 2710.19),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 8542.31)- 수입: 원유 (1위, 2709.00), 천연가스 (2위, 2711.1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 8542.31)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물품은 메모리, 수입물품은 원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 직구 관세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리고 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만일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기에 따라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의 해외공급자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항공기로 무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운송수단별로 각각 장단점이 있어 목적에 따라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운송합니다.해상운송의 경우 주로 대량운송,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물품을 운송하고, 운송비가 항공운송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송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주로 긴급을 요하는 물품(샘플, 구호물자, 의약품 등)이나 귀금속 등 소형의 고가제품, 해외직구 물품 등을 운송하고, 운송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송비가 해상운송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을 할 때 세금을 감면 받는 경우가 어떤 거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면세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우리나라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T제품(주로 관세율표 제84, 85류 분류물품)은 낮은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K 제8517.13호), 태블릿 PC(HSK 제8471.30호), 전자집적회로(HSK 제8542.31호 등)가 0% 관세율이 부과됩니다.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0%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 관세법 상 외교관용 물품이거나 재수출되는 물품, 소액물품, 여행자휴대품인 경우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감면 및 면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관세법 제96조 여행자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관세법 제98조 재수출 감면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관세법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배송 텐트 구매시 세금??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0만원이 넘는 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텐트는 HS CODE 제6306.2호에 분류되며 재질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기본관세율은 13%이고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품가격 50만원과 운송비 5만원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이 55만원이라는 전제하에 산출된 세금은 다음과 같으며, 우리나라 수입신고 시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고 국내운송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 : 71,500원 = 550,000원 × 13%부가가치세 : 62,150원 = (550,000원 + 71,500원) × 10%세액합계 : 133,650원 = 71,500원 + 62,150원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