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날짜에 구매한 상품 통관일 겹치면 관세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통관 시 사전세액심사 란 것은 무엇인지, 어떤 품목들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합니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로 구매한 제품의 관세가 어떤 조건에서 환급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합니다.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환급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반품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2. 반품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 취소되었는지3. 결제수단의 매출(승인) 취소가 되었는지4.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5.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었는지*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②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 귀국시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에서 구매하는 물품(가방, 면세점 구매 물품 등)에 대한 면세범위 초과품목의 전체 반입내역을 작성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합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구매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