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날 같은 나라에서 관세포함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통관날 같이 들어오면 혹시 또 관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해외직구사이트에서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DP 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결제대금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사이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결제대금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미 결제금액에 관세 등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 수입 시 수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관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류에서 미니어처 5병세트는 면세범위 내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류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개인적인 의견으로, 주류의 경우 종류(미니어쳐 포함)와 상관없이 상기 용량 및 금액을 한도로 2병이나 2팩, 2캔에 한하여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결정기준이 CTH일 경우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세번변경기준은 물품의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각각의 비원산지 원재료나 부품 등의 세번(HS)과 이로부터 생산된 완제품의 세번(HS)이 다를 경우 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생산공정이 일어난 국가(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한 국가)의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만일 원재료 협력사로부터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한다면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동일하여도 충족이 가능합니다.2. 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의미하며, 원재료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없다는 전제하에, 완제품 HS 왼쪽부터 4자리 숫자와 원재료 HS 왼쪽부터 4자리 숫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완제품 8536과 원재료 8547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합산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A 물건(140달러)과 B 물건(9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2) 다른 날짜에 A 물건(140달러, 9/24), B 물건(90달러, 9/25)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관련 직업 중에 보세사란 자격증, 직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사는 객관식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자격사로 일반 기업에 취직하여 업무가 가능합니다. 기업의 보세구역 관리인으로 업무하며, 기업에서 보세사의 니즈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세관공무원이나 관세사 등의 집단에서 보세사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세사 자격증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때문에, 일반 기업에 취직하시려는 경우에는 보세사 뿐만 아니라 무역영어, 토스나 오픽 등을 함께 취득하여 지원하는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괜찮을 것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관세는 수입지에서 부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이중에서 수출자가 수입국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C조건과 D조건 일부에 해당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CFR 조건-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수출자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2. CPT 조건-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3.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3. CIP 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4.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5. DPU 조건- 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로 도착지양하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