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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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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담배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 기기는 HS CODE 제8543.4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물품에 따라 10단위가 세분화 됩니다. 동 HS CODE에 분류되는 경우 기본관세율은 8%이고, FTA 협정에 따라 특혜세율은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동 HS CODE는 수입요건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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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서 주말에도 통관 업무를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관공무원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나, 화주 등의 요청에 따라 급하게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임시개청을 통해 근무가 가능하고, 세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긴급통관이 필요하신 경우 임시개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개청: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다만, 수입통관 절차는 주말에 완료되더라도 일요일은 운송사 휴무일이므로 국내운송은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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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 후 과일 반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선, 냉장, 냉동육이나 과일,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기 때문에 건강과 즉결됩니다. 그래서 식료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입을 금지하거나 반입허가(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 등)를 받아야 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1)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2)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식료품 등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압수 후 폐기처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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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여 받은 개인통관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 통관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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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점 적립금을 이용해 구매를 하면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는 개인 적립금과 개인 통신사 할인 등이 적용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850달러 물품을 개인 적립금 등을 통해 750달러로 구매하더라도, 할인전 금액인 850달러는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므로 면세한도를 차감한 50달러는 과세대상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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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인이나 술 같은 물품은 세금이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공산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수입주류는 이에 더하여 주세와 교육세도 부과됩니다. 주세율은 증류주에 최고 72%까지 부과되며, 주세율은 주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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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제 여행자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인상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2022년 9월 6일(화)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면세한도 관련하여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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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발목양말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코드 분류 및 FTA협정관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편물제의 양말은 HS CODE 제6115.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질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재질을 알아야 정확하게 분류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면양말은 HS CODE 제6115.95-0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13%, 한-중 FTA 협정세율은 5.2%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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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무역수출 금지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관세법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관세법 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공고 상 수출금지품목- 고래고기- 화강함 및 사암 등 자연석- 개의 모피•생모피•모피제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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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물품 중에 면세 대상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일부 면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먼저 잘 알고 계시는 면세물품으로 면세점 물품이 있습니다. 면세점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그리고 관세법 상 외교관용 물품이거나 재수출되는 물품, 소액물품인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감면 및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세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관세법 제96조 여행자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관세법 제98조 재수출 감면-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관세법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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