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담배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 기기는 HS CODE 제8543.4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물품에 따라 10단위가 세분화 됩니다. 동 HS CODE에 분류되는 경우 기본관세율은 8%이고, FTA 협정에 따라 특혜세율은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동 HS CODE는 수입요건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관에서 주말에도 통관 업무를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관공무원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나, 화주 등의 요청에 따라 급하게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임시개청을 통해 근무가 가능하고, 세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긴급통관이 필요하신 경우 임시개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개청: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다만, 수입통관 절차는 주말에 완료되더라도 일요일은 운송사 휴무일이므로 국내운송은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여행 후 과일 반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선, 냉장, 냉동육이나 과일,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기 때문에 건강과 즉결됩니다. 그래서 식료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입을 금지하거나 반입허가(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 등)를 받아야 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1)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2)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식료품 등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압수 후 폐기처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발목양말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코드 분류 및 FTA협정관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편물제의 양말은 HS CODE 제6115.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질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재질을 알아야 정확하게 분류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면양말은 HS CODE 제6115.95-0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13%, 한-중 FTA 협정세율은 5.2%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물품 중에 면세 대상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일부 면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먼저 잘 알고 계시는 면세물품으로 면세점 물품이 있습니다. 면세점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그리고 관세법 상 외교관용 물품이거나 재수출되는 물품, 소액물품인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감면 및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세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관세법 제96조 여행자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관세법 제98조 재수출 감면-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관세법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