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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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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인 50만불이 과세가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임차물품이 수입되어 단기간 사용된 후 재수출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물품의 적정한 관세평가를 통한 정상가격으로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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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A.F가 어떤 단어의 약자고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BAF는 Bunker Adjustment Factor의 약어로, 유류할증료를 의미합니다.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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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가 체결된 나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한-ASEAN FTA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한-인도 CEPA- 한-EU FTA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튀르키예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한-영 FTA- RCEP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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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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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부과기준은 물품대금 지불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상수입 물품은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수입물품의 가치는 존재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무상수입 물품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않아, 관세법 제31조 내지 35조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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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은 면세금액에 포함되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와 관계없이 다음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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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의 주요 무역상대국과 수출입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S 6단위, 2023년 7월 누계, 달러기준)우리나라가 주로 수출입하는 물품수출: 메모리 (1위, 8542.32), 기타 석유와 역청유 등(2위, 2710.19),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 8542.31)수입: 원유 (1위, 2709.00), 천연가스 (2위, 2711.1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 8542.31)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 국가수출: 중국 (1위), 미국 (2위), 베트남(3위)수입: 중국(1위), 미국(2위), 일본(3위)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물품은 메모리, 수입물품은 원유이며,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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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WTO 회원국가 수는 164개국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WTO는 비차별주의를 바탕으로 국제관계의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한 조직이며, WTO 협정문 상에서 비차별주의는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WTO는 전세계 무역에 있어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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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가 협정된 나라는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양허제외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각각의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양허유형(즉시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양허제외 등)을 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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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이나 식기류를 닦는 수건도 식검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접시닦이용 포 등 유사한 물품의 경우 HSK 제6307.1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요건으로 위생용품관리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일회용 타월● 일회용 행주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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