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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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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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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바 시가는 반입 가능한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시가는 HSK 2402.10-1000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당해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따로 규정된 수입요건이 없어 일반적인 공산품과 동일하게 수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담배의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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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물건 구입한 후 관세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30달러를 한번에 구매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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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할 때 살아있는 동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동물 등 특수화물의 국제 운송에는 국제 특수 물품(International Special Commodities) 계약이 요구되고, 예를 들어 항송운송과 관련된 IATA 동물운송규정(LAR, Live Animals Regulations)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운송해야 합니다. 보통 큰 동물의 경우 선박에 싣고 운송되는데, 특수하게 제작된 컨테이너를 사용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대한항공 화물서비스 사이트도 링크 첨부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cargo.koreanair.com/ko/products/Specialized/Fresh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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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제 러시아랑은 무역을 안하나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와의 2023년 7월 누적 교역량을 확인해보니 수출입 모두 교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러기준)주요 수출물품으로는 철강으로만든 구조물, 승용자동차, 자동차 부분품 등이 있고, 주요 수입물품으로는 석탄, 석유가스 등이 있습니다.*우리나라와 러시아 교역량(누계)추가로 우리나라는 러시아 등 제재로 수출통제(상황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군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자 및 반도체컴퓨터정보통신 품목정보보안 품목레이저 및 센서 품목항법 및 항공전자 등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russia.kosti.or.kr/mai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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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 협정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무역협정인 세계무역기구협정(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 간 협정 즉,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정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문제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 있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견을 절충하는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세계금융위기 등의 경제 불황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되자 이러한 환경에서 각국들은 FTA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기준 총 59개국,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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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 수출할때는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제조사에서 기계 완제품을 구입하여 상품 수출하는 경우, 당사는 제조사로부터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당사에서는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첨부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제조사는 작성한 원산지소명서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or 상공회의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소명서 상에는 투입 원재료의 개수와 관계없이 원재료 내역(원재료 원산지, 원재료 HS, 원재료 소요량 등)이 누락없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음)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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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 구매시 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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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석유는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석유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현물원유 구매전략 수립 및 구매시황파악 및 가용 원유 조사가 완료되면 회사의 생산 및 수급계획을 고려한 각 유종별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구매대상 원유를 선정하고, 시황변화에 따라 구매시기 및 가격 결정방식 등 구매전략을 수립합니다. 이후, 해당 유종을 보유한 거래처와 가격 조건, 대금결제 조건, 선적(하역)시기 등 제반조건을 협상하고 구매를 수행합니다.수송계획 수립원유 구매가 완료되면 필요한 원유를 적기에 도입하기 위한 원유 수송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송 계획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유조선의 크기, 선적할 유종의 수, 물량 등이 포함되고, 수송 계획이 수립되면 수출자에게 선적(하역) 희망일자 및 유종, 물량, 선박명 등을 통보합니다.용선각 유종의 선적일자가 확정되면 해당 유종의 수송을 위해 선박을 용선합니다. 용선 방식에는 크게, 장기용선계약, 현물용선, 기간용선 등이 있습니다. 원유수송에 사용되는 유조선은 크기에 따라, VLCC(Very Large Crude Carrier, 약 200만배럴 선적가능), SuezMax(약 100만배럴 선적가능), Aframax(약 60만배럴 선적가능) 등이 있습니다.선적 및 검정수출자가 통지한 선적가능 일자 내에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하여 원유를 선적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선적되는 원유의 물량 및 품질 확인을 위한 자사의 대리인으로 독립 검정인을 지명하게 됩니다.수송선적된 원유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는 중동의 경우 약 20일, 유럽의 경우 약 35 (수에즈 운하 통과시) ~ 45일, 미주 걸프만의 경우 약 30(파나마 운하 통과시) ~ 50일이 소요되며, 수송기간 동안의 손망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하역 및 통관원유 수송선이 도착항에 도착하면 입항신고, 하역허가, 검역 등 선박출입에 관한 제반절차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육지으로 하역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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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가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FTA는 상기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 FTA를 체결한 경우 국내에서 경쟁력이 약한 산업군이 해외의 저렴한 상품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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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로 물건을 구매할때 물건값이 합산으로 관세가 부과되나요? 아님 개별로 관세가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A 물건(100달러)과 B 물건(11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다른 날짜에 A 물건(100달러, 9/11), B 물건(110달러, 9/12)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수입 시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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