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봉제인형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사람모양의 인형(9503.00-2110)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표시는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가 체결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ex. 8%) 이외에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을 할 때 배가 가장 많이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의 경우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운송비용이 항공운송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고, 위로는 북한이 있어 육로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해상운송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항공운송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해상운송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다른국가들과 국경이 인접해있는 유럽이나, 미국, 중국 등의 경우에 철도운송이나 육로운송도 많이 사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양자간 FTA가 아닌 다국가와 동시에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22년 1월 1일 발효(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최근에 체결된 다자간 FTA 협정입니다. 총 회원국이 15개국(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거래시 사용되는 용어인데 Arrival notice,Anti dumping Duties,Assured 이용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Arrival noticeArrival Notice은 '화물도착통지서'를 의미하며, A/N으로 약어 표기하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화물이 항구 등에 도착할 것을 알려주는 서류입니다.2. Anti dumping Duties덤핑이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 (Anti-Dumping Duty, AD)3. Assured무역보험에서 피보험자를 의미하며, Insured라고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면세품 사서 들어가는데 허용범위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주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와 관계없이 다음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구매하신 금액은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구매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