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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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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미국에서 배송되는 물품의 경우 항공기는 2주 정도면 수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한 물품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다보니 시간이 더 오래걸릴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그리고 물품이 수출되기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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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TO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WTO 회원국가 수는 164개국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비차별주의는 국제통상체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수출자들 간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보장하고 국제통상체제에 있어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국제관계의 평화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WTO는 비차별주의를 바탕으로 국제관계의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한 조직이며, WTO 협정문 상에서 비차별주의는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WTO는 전세계 무역에 있어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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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물건은 반품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반품장소는 물품을 발송한 장소이거나 판매자가 지정한 별도의 반품장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용이하므로 판매자 문의 후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그리고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반품 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며, 직접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반품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온라인) 관세청 전자통관 포털(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사용자 등록회원유형 선택[일반(개인) 사용자] → 약관내용 확인 및 동의 → 본인인증(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과 아이핀 인증 중 선택) → 사용자등록(사용자 정보 입력) → 부호 및 서비스 신청(업체유형에서 "개인화주 직접신고"를 선택) → SMS 신청(세관 방문) 신고인부호 발급 → 수출신고서 작성 → 수출 물품 검사전자통관 포털에서 사용자 등록 후 세관을 방문하여 신고인 부호를 받음(개인통관 고유번호와 별개이며 수출신고 자격을 얻기 위한 용도). 1회 발급 시 지속 사용 가능세관의 신고인부호 부여 및 사용자등록 승인 후 전자통관 포털에 접속, 수출신고서 작성(우체국 등 방문) 물품 발송그리고 해외직구 시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이 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관세청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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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수입을 하면 몇 프로 붙는 거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군과 보호하는 품목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며, 공산품은 물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5~13% 사이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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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면세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3,2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합니다.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1,000달러를 구매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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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중국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다면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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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마다 관세를 매기는 관세율이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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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준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소급발급문구 작성의 기준일자는 근무일 기준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FTA 고시 제28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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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erms of price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에서 Terms of price는 가격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격조건은 인코텀즈라는 정형화된 조건으로 많이 사용합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인코텀즈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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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격이 싼 물건은 관세가 더 적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단, 브라질 등 일부국가는 수출물품에도 관세부과)관세 = 과세가격(CIF 금액) x 관세율(물품별 상이)상기 공식에 따라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1)수입물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 또는 2)관세율이 높은 경우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그리고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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