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정정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 상 거래구분 정정의 경우 과거에는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였으나,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조 3항 5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 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가져올 때에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거주하며 사용했던 자동차를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은 해외에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을 이사자로 판단하고,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이며,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등은 과세대상입니다.관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은 배기량, 신차가격, 운임 및 보험료, 최초등록일, 수입신고 예정일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링크드리는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 세액/검사 및 등록 전체 비용 조회: 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추가로, 이와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에서 물품 구매시 관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관세 면제 기준은 물품 구매가격을 합산하여 150달러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즉, 구매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총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300달러는 동 금액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참고할 만한 사례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4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의 경우 관세청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인 경우 등 요건 구비가 필요한 물품은 제외합니다.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상기 1호에 따른 신고는 다음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에 따라 수출하려는 물품은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다음 항목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③제조자」기재항목 중「산업단지부호」항목「④구매자」기재항목 중「구매자부호」항목「⑨C/S구분」기재항목「⑪종류」기재항목「⑭적재항」기재항목「⑮선박회사(또는 항공사)」기재항목「선박명(또는 항공편명)」기재항목「출항예정일자」기재항목「적재예정보세구역」기재항목「운송형태」기재항목「검사희망일」기재항목「물품소재지」기재항목 중「장치장부호」,「반입번호」항목「L/C번호」기재항목「물품상태」기재항목「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기재항목「반송 사유」기재항목「품명」기재항목「상표명」기재항목「성분」기재항목「송품장번호」기재항목「수입신고번호」기재항목「원산지」기재항목 중「결정기준」,「표시여부」항목「포장개수」기재항목「수출요건확인(발급서류명)」기재항목「운임」기재항목「보험료」기재항목「수입화물관리번호」기재항목「컨테이너번호」기재항목「운송(신고)인」기재항목「기간」기재항목비환급대상건의 경우「③제조자」기재항목 중 제조자 통관고유부호, 제조자 일련번호 항목, 「성분」기재항목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