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ㆍ해외여행시 면세 구입이 800불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1항 4호에 따라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면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20달러짜리 노트 40권을 세관에서 상기 규정에 따른 여행자의 휴대품 등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관세 부과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합니다.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죠.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물품 구입에 대한 관세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작년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A 물건(145달러)과 B 물건(8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다른 날짜에 A 물건(145달러, 8/21), B 물건(80달러, 8/22)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그리고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각기 다른나라에서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하면(합산해서 200달러가 넘어요)무조건 관세가 붙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작년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A 물건(100달러)과 B 물건(8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다른 날짜에 A 물건(100달러, 8/21), B 물건(80달러, 8/22)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그리고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해오는 품목 중 세금이 많이 붙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종가세)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종량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높게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관세율표 2부에 분류되는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08류: 잣 566.8%, 대추 611.5%09류: 녹차 513.6%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12류: 참깨 630%, 홍삼 754.3%이외 15류 참기름 630%, 18류 및 19류에서 쌀가루가 포함된 베이커리 제품류에 684% 관세율이 부과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물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5~13% 사이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부가세 이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수입 주류에 대해서는 최고 72%의 주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수입 고급 가방, 고급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2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 직구 향수 구매시 관세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어 결제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여도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매하는 향수의 총 용량이 90ml인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므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청에서 운영중인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