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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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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ㆍ해외여행시 면세 구입이 800불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1항 4호에 따라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면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20달러짜리 노트 40권을 세관에서 상기 규정에 따른 여행자의 휴대품 등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관세 부과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합니다.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죠.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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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별 협정관세율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이 FTA 협정 관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FTA 협정 관세율은 산업부 FTA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각각의 FTA 협정문 양허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fta.go.kr/main/situation/fta/term/다만, FTA 협정별로 양허유형만 규정하여 양허스케쥴이 나와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국가 및 HS CODE를 선택하여 확인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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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키보드 직구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물품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구분가능하다면 제외한 물품가격이 면세의 기준이 됩니다.다른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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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물품 구입에 대한 관세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작년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A 물건(145달러)과 B 물건(8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다른 날짜에 A 물건(145달러, 8/21), B 물건(80달러, 8/22)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그리고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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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업군인인데 신혼여행때문에 정보가 필요합니다. 태국대사관 무관부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정보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공관주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사이트 링크 첨부 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overseas.mofa.go.kr/th-ko/wpge/m_3171/contents.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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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기 다른나라에서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하면(합산해서 200달러가 넘어요)무조건 관세가 붙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작년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A 물건(100달러)과 B 물건(8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다른 날짜에 A 물건(100달러, 8/21), B 물건(80달러, 8/22)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그리고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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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해오는 품목 중 세금이 많이 붙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종가세)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종량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높게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관세율표 2부에 분류되는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08류: 잣 566.8%, 대추 611.5%09류: 녹차 513.6%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12류: 참깨 630%, 홍삼 754.3%이외 15류 참기름 630%, 18류 및 19류에서 쌀가루가 포함된 베이커리 제품류에 684% 관세율이 부과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물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5~13% 사이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부가세 이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수입 주류에 대해서는 최고 72%의 주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수입 고급 가방, 고급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2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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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직구 향수 구매시 관세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어 결제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여도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매하는 향수의 총 용량이 90ml인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므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청에서 운영중인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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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거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출입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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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주류 면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2병, 2L까지 관세를 면제합니다. 해외+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우리나라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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