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관에서 통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출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수출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서류심사 및 수출입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출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단계가 진행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구입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 구매한도 외 해외직구에 대한 연간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무역에서의 통관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여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사이트 참고)수출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인 인보이스,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고, 수출입물품에 수출입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 하려는 경우 상기 서류를 전달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여행 세관신고 납부할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에서 구매하는 물품(가방, 돈키호테 구매 물품 등)에 대하여 합산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합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1,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죠.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시 CO 제출하여 관세 면세를 받은 경우 간이환급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원재료의 소요량과 관계없이 수출제품의 FOB 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이 가능하며, 적용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2. 제32조제5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3.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4. 제3호에 따른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5.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6. 단순히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전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만을 입력(결합)하여 수출(공급)하는 물품7. 제51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하는 물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수입시 덤핑관세는 왜 부과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덤핑이란, 한 국가(중국)로부터 다른 국가(우리나라)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우리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하는 것이죠. (Anti-Dumping Duty, AD)즉,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량이 다를 경우 협정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 FTA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 분의 수량, 중량이 서로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만큼 원산지증명서가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수량, 중량을 판단하게 됩니다.원산지증명서상 수량 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물량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