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베트남 아보카도 수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 및 수입요건의 경우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HS Code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신선 아보카도의 경우 0804.40-0000에 분류가능1) 관세율: 실행관세율 30%,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0%, RCEP 협정세율 26%2) 수입요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사항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수입허용지역: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세관장확인사항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신선한 아보카도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상기 수입허용지역을 제외한 장소는 수입금지지역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2. 냉동 아보카도의 경우 0811.90-9000에 분류가능1)관세율: 실행관세율 30%,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24%,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3%, RCEP 협정세율 26%2)수입요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사항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세관장확인사항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물품 품목번호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품목번호는 HS CODE를 의미하시는 걸로 판단됩니다. 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상기 국제협약에 따라서 HS CODE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 앞 2자리는 상품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동일호 내 품목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이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9자리, 미국 10자리, 베트남 8자리 사용 등)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요건 등은 국가에서 분류하고 있는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몇 가지 물품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면, 스마트폰은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기타)는 HS 8507.60-9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석유(기타)는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 수입요건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HS CODE에 따라 관세율,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출입 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관세율표에 대해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전자담배 한국으로 수입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 기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와 관련된 관세청 블로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758202703&parentCategoryNo=&categoryNo=15&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반입신고가 되고 이틀이 지났는데 물품이 오지가 않네요 언제쯤 도착하는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 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반입신고가 되었더라도 수입신고 수리 시까지의 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통관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3.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4. DAP 조건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S CODE 제8471.30-0000호로 분류되는 태블릿 PC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그리고 물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항에 따라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등예외적인 경우를 모두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길 것 같아 상기 말씀드린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HS CODE를 선택한 후 대외무역관리규정을 클릭하면 법 조문이 뜨는데, '5장 원산지' 파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