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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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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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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합니다.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하고, 1948년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정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었지만,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GATT는 막을 내렸습니다.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에 체결한 주요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국 상호 간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로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함-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함-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음- GATT 창설 이래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런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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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은 점차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협정(WTO)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 간 협정 즉,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정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 있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견을 절충하는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세계금융위기 등의 경제 불황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되자 이러한 환경에서 각국들은 FTA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RTA)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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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 제반서류인 인보이스(Invoice), B/L(AWB), Packing List(포장명세서),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고, 수출입물품에 수출입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 하려는 경우 상기 서류를 전달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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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인 인보이스,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고, 수출입물품에 수출입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 하려는 경우 상기 서류를 전달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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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무역주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국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는 취약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수입금지 및 수입수량 할당 제한(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선진국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보호무역 단점으로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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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ncoterms(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가 무엇이며, 이것들이 국제 무역에서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주요 Incoterms 규칙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EXW 조건-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3.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4.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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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DOCS : 서류나 문서를 뜻하는 documents의 약자입니다.- Amplus Logistics: 로지스틱스는 일반적으로 물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www.ampluslogistics.com- MRN: 적하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이며, 선사나 항공사가 작성한 적하 목록을 세관에 제출할 때 선사나 항공사가 부여한 일련번호 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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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통관번호가 외부인에게 몰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건에 대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련 사이트 링크드립니다. (조회기간 최대 3개월 설정 ex.23/05/01~23/07/31)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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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적용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차이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세 장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국가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고율의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 장벽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 장벽과는 다르게) 수입되는 물품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내국법 상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하여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고,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장벽이 높아지면 무역이 점차 감소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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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국제수지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국제경제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의미하고, 이러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분됩니다.이 중에서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하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됩니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말하고, 경상수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항목 모두 상품의 수출입 차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품수지는 '국제수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뜻하고,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수치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수지가 흑자라는 의미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경제 현상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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