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D/P와 D/A는 여러 대금결제방법 중에서 추심결제방식을 의미하며, 추심결제방식은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1.D/P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약어로 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다음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2.D/AD/A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약어로 인수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에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동남아에서 의류 신발 등을 한국으로 들여 오려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발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13%의 기본관세율이 부과되며, FTA 협정에 따라 0%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이는 수입신발의 HS 코드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예를들어, HSK 6404.11-0000에 분류되는 신발은 기본관세율 13%, 수출자로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와 맺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FTA 협정세율 0%가 적용됩니다.그리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 13%-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10%-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과 대금 인수 도큐먼트 결제 방식(D/A)의 차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D/P와 D/A는 여러 대금결제방법 중에서 추심결제방식을 의미합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1. 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약어로 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다음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2. D/A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약어로 인수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에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신용장 개설요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해당 은행은 수출국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ller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대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어 Buyer는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을 할때 필요한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인보이스,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가 있고, 수출입물품에 수출입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 하려는 경우 상기 서류를 전달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다만,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수출관세(예:브라질-커피)를 부과] 관세 부과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가 있으며,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 CODE라는 숫자별로 관세율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관세율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공산품은 6.5~13%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식물성 생산품은 높은 관세율이 부과(퀴노아 800.3%)되는 등 물품별로 상이하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영국 직구통관 관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400파운드는 동 금액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관세율이 확정되므로 관세 계산이 가능한 것이죠.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06류~14류)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이 부과되는 등 물품별로 상이하게 부과됩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세 등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만일 수입하는 물품이 한-영 FTA 협정에 따른 양허대상인 경우, 수출자로부터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 수취가 가능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