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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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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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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미개봉한 중고품을 수입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품/중고물품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한 중고물품의 가격(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8%-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 10%-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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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절차를 통관절차라고하며, 관세법에서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때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외국에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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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수입업무하면서 발생된비용인데 자주있는 내용은 아닌듯하고 EBS,CRS,PSS이3가지가 어떤내용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EBS는 Emergency Bunker Surcharge의 약어입니다. 긴급유류할증료를 말하며, 전쟁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였을 때, 선사에서 변동 폭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할증료를 의미합니다. CRS는 Cost Recovery Surcharge의 약어입니다. 운임보전료를 말하며, 유류비나 항만물류비가 증가하는 경우 선사에서 부과하는 비용입니다.PSS는 Peak Season Surcharge의 약어입니다. 성수기할증료를 말하며, 성수기에는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사에서는 컨테이너, 선박스페이스 수급 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장비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는데, 항만의 처리 물량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 부분을 화주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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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시 관세 적용의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수입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06류~14류)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이 부과되는 등 물품별로 상이하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 물품군별로 관세율을 정리해놓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post.malltail.com/buy_guides/item_retail_price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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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시 사용하는 가격 및 인도조건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FCA,DAT,DAP,FAS 4개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FCA 조건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2. FAS 조건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3. DAP 조건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4. DAT 조건 (Incoterms 2020에서 삭제)Delivered At Terminal의 약자로 도착터미널인도조건수출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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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영업 업무를 진행하는데 해외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할 때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가액에 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세율 적용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직수출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국외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출신고필증과 같이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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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조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그리고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승인된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를 기재하여 납세신고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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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P(바이닐)음반의 HS코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레코드판의 경우 관세율표를 살펴보니 제8523호 해설서 (D)에서 "이 그룹에는 축음기용의 레코드판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4단위 기준으로 제852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6단위를 세분류 해보면 다른 6단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말씀하신 기타 8523.8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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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배송 상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화주가 됩니다. 관세 등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수입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수입물품 HS CODE에 따라 상이함)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만일 해외직구 시 세금 등을 직접 납부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결제금액에 포함되어 있거나 소액으로 인한 면세 대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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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40조에 '징수금액의 최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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