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면제는 얼마까지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크게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1)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이 대상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현실전손이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상위험은 전손(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 멸실)과 분손(해상보험이 부보된 화물의 일부에 손해가 발생)으로 구분됩니다.그리고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 멸실되거나, 보험 가입 당시 성질을 그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을 입거나,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화물을 박탈당했을 때, 위험에 처한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기간 찾을 수 없을 때를 현실 전손으로 간주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결제방식D/P(documents against payment)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어떤방식결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D/A와 D/P는 대금결제방법 중에서 추심결제방식을 의미합니다.1. D/A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약어로 인수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에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2. 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약어로 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자가 수출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파우더류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하며,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화장품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6.5%이며,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0%~0.6% 협정 관세율(HS CODE 10자리마다 상이함) 적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화장품류의 경우 우리나라 화장품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0)1. 대상물품 : 화장품법 대상물품2. 구비요건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pta.or.kr/importC/cosmetics_guide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이에 활발한 뮬품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6월 누계, HS 4단위, 미국 달러 기준)1. 수출 (우리나라 -> 필리핀)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HS 2710)전자집적회로 (HS 8542)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HS 8517)2. 수입 (필리핀 -> 우리나라)전자집적회로 (HS 8542)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HS 8501)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HS 8544)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품목별)https://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오류점수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그리고 오류점수는 동 고시 8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고, 오류현황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정보조회 > 자사실적 > 기타)제8조(오류점수의 계산) ①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하 "신청정정"이라 한다)이 아닌 세관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정정(이하 "직권정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점수의 2배로 한다. 1. 신고수리전에 수정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항목당 2점으로 한다.(란의 추가 또는 삭제시 수출 : 9점, 수입 : 11점) 2. 신고수리후에 수정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항목당 4점으로 한다.(란의 추가 또는 삭제시 수출 : 18점, 수입 : 22점) 3. 수입신고서의 세번부호, 순중량, 수량, 란별 과세가격, 총과세가격, 원산지 및 수출신고서의 세번부호, 순중량, 수량, 란별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목적국이 수정된 경우의 오류점수는 항목당 5점으로 한다. 4. 신고수리후 수출자·수입자·납세의무자·제조자·검사(반입)장소 및 해당 부호를 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10점으로 한다. 5. 세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관세 등의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5점으로 한다. 6. 수리후 금액·중량·수량 정정결과 정정전과 10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50점으로 한다. 7. 상표 및 해당 부호를 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수리전 5점, 수리후 10점으로 한다. 8.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0점으로 한다. 9. 전송된 신고자료가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으로 한다. 10. 2개 이상의 란으로 신고된 수출입신고서의 공통항목 중 결제금액,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금액의 변경으로 수출입신고서 각 란의 신고가격, 세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2란 이하에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해당 신고건의 오류점수에서 제외한다. ② 수출입신고 품목사항의 정정에 따라 각 란별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다음의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수입신고의 경우 란별 88점 2. 수출신고의 경우 란별 72점 ③ 오류점수는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한 날이 속하는 월에 합산하여 계산하며,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보류된 오류점수에 대하여 확정을 요청한 경우 분기가 만료된 후 15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류를 요청받은 오류점수는 전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⑤ 신고수리일 이틀 후(기산시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제외)까지 신청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항목당 0.2점으로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0.2점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에서 직구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른 판매자로부터 다른 날짜에 구매했을 때,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다음과 같이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1) A 물건(100달러)과 B 물건(13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2) 다른 날짜에 A 물건(100달러, 7/27), B 물건(130달러, 7/28)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날짜에 물품을 구매하였고, 해외공급자까지 다르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와 남미 우루과이간에 무역이 횔발한 품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6월 누계, HS 4단위, 미국 달러 기준)1. 수출 (우리나라 -> 우루과이)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HS 8544)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HS 8708)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HS 8703) 2. 수입 (우루과이 -> 우리나라)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HS 4703)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HS 2603)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0202)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품목별)https://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세관신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구매한 물품의 합산금액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도착하여 입국수속과 함께 여행자휴대품 반입신고를 하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