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작년에 합산과세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A 물건(130달러)과 B 물건(5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 2) 다른 날짜에 A 물건(130달러, 7/26), B 물건(50달러, 7/27)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날짜에 물품을 구매하였고, 해외공급자까지 다르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정액환급은 무엇이고 어떤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크게 관세법 상 환급과 환급특례법 상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관세법 상 환급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어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약수출환급)그리고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개별환급은 수출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투입량)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수입 원재료의 납부 관세액 및 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토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2)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의 소요량과 관계없이 수출제품의 FOB 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즉, 수입 원재료를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환급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수출제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환급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급액은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10~150원(HS CODE 숫자별 상이함)] / 10,000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간이(정액)환급으로 산출된 환급액은 개별환급 방법으로 산출된 환급액보다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생산하는 수출제품에만 적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억원 이하일 것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사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모두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이사자 자격에 따라 통상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화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면세에 해당하고, 일부 과세대상 물품들이 있습니다.그리고 다음의 물품은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에 해당합니다.헌법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영화,음반,조각물,음란물 등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위변조 화폐 및 유가증권 등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또는 방위산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대마초 등 마약류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야생동식물보호법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CITES)및 이들로 만든 제품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EXW(EX WORKS)와 DDP(Delivered duty paid) 비교해보면 EXW는 DDP보다 어떤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2.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DDP 조건의 경우 EXW 조건보다 수출국 내륙운송비 + 수출통관비용 + 수입국까지의 운송비, 보험료 등 + 수입통관비용 + 수입국 내륙운송비 등을 부담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와 태국은 어떤 물품들을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6월 누계, HS 4단위, 미국 달러 기준)1. 수출 (우리나라 -> 태국)전자집적회로 (HS 8542)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HS 2710)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7210)2. 수입 (태국 -> 우리나라)전자집적회로 (HS 8542)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HS 1701)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HS 2710)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품목별)품목별 국가 수출입 : 국내통계 -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kita.net)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