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용어중에 C/O와 ETA,ETD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full name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물품이 준비된 후 수출물품의 출하일에 맞춰 선적 스케쥴 부킹을 하는데, 이 때 등장하는 용어가 ETD와 ETA입니다.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약어로 무역에서 출발예정시간을 말하고,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어로 무역에서 도착예정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ETD 및 ETA는 출발/도착 '예정'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출발 및 도착시간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C/O는 Certificate of Origin의 약어로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식품수입을 할때 무역수수료는 몇프로입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무역수수료라는 의미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식품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는 8%,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관세는 물품의 HS Code, FTA 적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임)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율) x 부가가치세율 10%총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명품 가방 2개를 해외에서 사서 들어올 때, 예상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명품 가방의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부과되는 내국세가 많습니다.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고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2,000 유로 및 1,900 유로 총 2개의 가방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한 면세한도 초과분인 4,552,596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환율: 1294.74원/1달러, 1432.92원/1유로)관세일반적으로 가방에는 관세율 8%가 적용되므로 364,208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율 (4,552,596*8%)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개별소비세율 20%가 부과되어 183,361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기준가격)*개별소비세율 {[(4,552,596+364,208)-4,000,000]*20%}교육세고급가방의 경우 교육세율 30%가 부과되어 55,008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개별소비세*30% (183,361*30%)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의 경우 10%가 적용되므로 515,517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 [(4,552,596+364,208+183,361+55,008)*10%]=> 1~4. 총 합계 1,118,094원이 예상세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실제로 입국 시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가 20만원 한도로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이보다는 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와 캐나다간에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6월 누계, HS 4단위, 미국 달러 기준)1. 수출 (우리나라 -> 캐나다)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HS 8703)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HS 8708)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ㆍ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HS 7106)2. 수입 (캐나다 -> 우리나라)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ㆍ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HS 2701)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HS 2603)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HS 2601)품목별 국가 수출입 : 국내통계 -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kita.net)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