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횟칼을 구매하여 반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 및 수입요건의 경우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횟칼의 경우 8211.92-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관세율은 8%이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 RCEP 6.4%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으로 다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55)2.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교역은 어떤 품목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5월 누계, HS 4단위, 미국 달러 기준)1. 수출 (우리나라 -> 일본)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HS 2710)전자집적회로 (HS 8542)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HS 7208)2. 수입 (일본 -> 우리나라)전자집적회로 (HS 8542)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HS 8486)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HS 7208)품목별 국가 수출입 : 국내통계 -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kita.net)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시 얼마부터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수입신고가 생략(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통관 대상인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중 국가간 분쟁 발생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국제분쟁해결 방법으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절차가 있습니다.1. 알선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2. 조정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3. 중재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중재법에 의한 중재결정의 취소소송만을 법원에 제기할 있음4. 소송당사자간 자주적 처리나 해결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진행하며, 강제력을 보장받기 위해 상대국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급특례법 제3조에 환급대상 원재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에서 '수입한 상태 그대로'라는 문구는 수입된 물품과 원상태로 수출되는 물품 간에 상태나 성능, 기능, 성질, 가치 등이 모두 동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의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원상태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