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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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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물류내용중에 cargo demurrage는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Cargo Demurrage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물유치료를 의미합니다. 선박에서 하차된 화물이 Free time(무료장치기간) 기간 내에 화주에게 인수되지 않는 경우 경과된 일수에 대해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과금으로, 대부분 야적장 정리를 위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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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I 가 Letter of Indemnity의 약자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L/I는 Letter of Indemnity의 약어로 파손화물보상장을 말합니다. Remarks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고장선하증권(Dirty : Foul B/L)을 발행합니다. 해당 고장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매입을 거절하므로, 이 경우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본선수취증 Remarks란에 기재된 고장문언의 삭제에 관하여 그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기술한 Letter of Indemnity(L/I)를 선사에 제출하고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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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같은걸 아닌가요? 왜 두가지 용어가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것이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기준의 차이로 집계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상위개념인 국제수지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국제경제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수지타산)를 의미하고, 이러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분됩니다.이 중에서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하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됩니다. 경상수지 구성요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고,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생긴 수입과 지출, '소득수지'는 노동과 자본의 이용 대가(임금 및 이자)의 결과, '경상이전수지'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송금의 수지로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보내준 금액을 뺀 결과를 의미합니다.경상수지는 무역수지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을 말하고, 경상수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항목 모두 상품의 수출입 차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품수지는 '국제수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뜻하고,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수치는 다르게 산정됩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는 반면, 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FOB 금액과 CIF 금액을 구성하는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차이가 나게 되고,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하고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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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과 물류부문용어중에서 CPT와 CIP는 어떤 내용이며 영문full name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1. CPT 조건-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2. CIP 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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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Code 9026류 베트남 수출 시 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되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HS 9026 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0%라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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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류 및 무역용어라고 하는데 BAF,CCC,NCV가 어떤말의 줄인 말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BAFBunker Adjustment Factor의 약어로, 유류할증료를 의미합니다.2. CCCContainer Cleaning Charge의 약어로, 컨테이너 청소비를 의미하고 CCF라고 불리기도 합니다.3. NCVNo Commercial Value의 약어로, 비상업용 물품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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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BL종류중에서 master BL과 house BL은 어떤점에서 차이가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MASTER B/L은 선박회사가 포워더의 혼재화물에 대하여 발행해주는 1건의 B/L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HOUSE B/L은 포워더가 선사로부터 발급받은 MASTER B/L을 근거로 LCL 화물의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1건의 B/L을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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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의 화물인도조건인 DAP와DDP은 어떤내용이며 수출자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 비용이 더많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자 입장에서 DDP의 경우 수입국의 수입통관 및 관세 등 세금까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DAP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비됩니다. 각 조건에 대한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DAP 조건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 2.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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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ed전구를 중국에서 수입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을 위한 수입신고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물품의 도착지 세관에 합니다.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LED 전구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HS CODE 제8539.52-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대상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 요건은 달라질 수 있음)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3)1.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2. 전파법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 램프세관장확인사항(수입) (법령부호: 39)1.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2.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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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6월 누계, HS 4단위, 미국 달러 기준)1. 수출 (우리나라 -> 영국)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HS 8703)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HS 8517)제8801호ㆍ제8802호ㆍ제8806호 등 항공기의 부분품 (HS 8807)2. 수입 (영국 -> 우리나라)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HS 8703)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HS 3004)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HS 2208)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품목별)품목별 국가 수출입 : 국내통계 -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kita.net)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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