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건강보조식품 등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외직구 면세통관범위인 미화 15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상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작년 11월에 합산과세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A 물건(140달러)과 B 물건(9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2) 다른 날짜에 A 물건(140달러, 7/13), B 물건(90달러, 7/14)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상기에 따라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의 해외공급자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에도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06류~14류)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이 부과되는 등 물품별로 상이하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 물품군별로 관세율을 정리해놓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post.malltail.com/buy_guides/item_retail_price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려는데 관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향수의 경우 기본 관세율은 6.5%이며, 관세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부과되므로 구매한 향수의 물품대금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관세청에서 운영중인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그리고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특송업체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납부고지를 받으실 것으로 판단되며, 고지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혜택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입물품에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율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별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이 아무리 체약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기본원칙 및 PSR)을 충족하지 못하면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한 물품은 수입국에서 FTA 특혜세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그리고,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호주, 미국, 캐나다 순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3년 5월 누계, HS CODE 1001 4단위, 달러 기준)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 > 국가별)https://stat.kita.net/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후 반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물품 반송접수 및 반송한 다음에,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관세청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